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수목원 조성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09.20
지식의 보급과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수목원 입장은「부가가치세법」제26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, 이 경우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(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)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
[회신] 지식의 보급과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수목원 입장은「부가가치세법」제26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, 이 경우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(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)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. 사실관계 ○ 당사는 일반 영리법인으로 수목원 개장을 위한 잔디식재, 나무, 건물, 구축물, 기계장치, 진입도로공사, 옹벽공사, 조경공사 등을 투자하고 있으며 수목원에 나무 및 화원 가든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해설도 있음 - 한편 수목원과 관련이 없는 과세사업상의 상품 매출도 있음 2. 질의내용 ○ 수목원 입장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26조 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17. 도서관, 과학관, 박물관, 미술관, 동물원, 식물원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제39조 【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】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. 7.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(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)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【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】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"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,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.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.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○ 서면-2015-부가-0287 [부가가치세과-2194], 2015.12.29 지식의 보급과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수목원 입장은「부가가치세법」제26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수목원 조성과 관련한 공사비용 등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515, 2006.07.21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동물원 또는 식물원 등의 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,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